다음은 관련 지침의 내용입니다.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142)
○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거주지에 함께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사실혼 관계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동거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급여 결제를 더 많이 하는 등의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