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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8-08-29 /   조회1,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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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줄줄 샌다

점검 결과 총 17200만원사망자 바우처 결제도

결제내역 이용자 전송, 포상금 1001000만원 상향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74곳을 점검한 결과, 7476, 17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326일부터 517일까지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기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들이다.

 

활동지원 부정수급 1, 허위결제사망자 바우처 결제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A씨가 이용자 3명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총 838, 금액 26173000원을 챙겼다. 제공인력 C씨는 이용자가 사망했음에도 12건을 결제해 392000원을 챙겼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D씨와 E씨는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총 3년간 총 616, 금액 23541000원을 허위로 결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결제내역 이용자에게 즉시 전송, 포상금 1000만원 상향

올해 하반기부터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탐지를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 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되도록 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 부정 결제를 예방한다. 아울러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도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2018-8-2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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